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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조건부 스톡옵션’ 부여

금융 은행

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조건부 스톡옵션’ 부여

등록 2021.04.01 18:45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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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기 주주총회 진행···이사회 전면 개편

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조건부 스톡옵션’ 부여 기사의 사진

케이뱅크가 서호성 은행장에게 조건부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사내외 이사들을 교체하며 이사회를 전면 개편했다.

1일 은행연합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CEO(최고경영자) 스톡옵션 부여와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최대 90만주다. 단 ▲자기자본금 2조원 달성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 달성 ▲최소 2년 이상 재직 ▲주총 해임 결의·이사회 사임권고 결의·금융관계법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스톡옵션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6500원이다. 90만주를 다 받으려면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5년을 은행장으로 재직해야 한다.

이번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회사 측은 “CEO의 책임경영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내이사에 이풍우 전 우리은행 기업경영본부장을 재무관리본부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기존 7인에서 4인 체제로 조정했다. 기존 최승남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는 연임했고 박홍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지것 전 코스콤 대표이사, 이헌구 마쉬코리아 상무 등 3명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여기에 서호성 은행장과 박대영 상임감사 등 사내이사 2명을 합쳐 총 7인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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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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