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시험장은 ▲서울(중구 다동) ▲부산(동구 중앙대로) ▲광주(서구 상무중앙로) ▲대전(중구 대종로)에 마련됐다.
응시자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주요 대도시 역세권 소재 건물에 시험장을 개설했다는 게 손보협회 측의 설명이다.
손보협회는 상설시험장 개설과 함께 시험 실시 일수를 월 15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험장 대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7일 시험을 실시했다.
이형걸 손보협회 자율관리부장은 “상설시험장 개설은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와 협의해 설계사 시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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