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행정은 사실무근재개발사업 문제 바로잡고 조합의 공공기여도 늘려
특정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원당4구역 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지난해 12월 처리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올해 3월 처리된 공동주택 착공신고 처리에 대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고양시 설명이다.
특히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시 아파트 공급세대를 소형 평수는 감소, 대형 평수는 증가시켜 주고 임대주택 수는 감소시켜 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건설비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0% 이상)에 충족하며 ▲임대주택 또한 2015년 3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따라 2016년 9월 고양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 고시(17% → 9%)되어 임대주택이 축소 계획된 것으로 임대주택 수는 117세대 감소됐지만 분양세대수는 감소분 전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총 22세대만 증가,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범위 내에서 전체 세대수는 당초 보다 95세대 감소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오히려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그동안 재산관리와 관련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약 230억 원의 시유지·건축물 등을 매각하고, 조합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차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언론 및 단체 등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시정을 왜곡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 악의적 보도로 사업지연 등 선의의 조합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 측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선의의 조합원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매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역지정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나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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