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서, 장암생활권1구역 조합사무실 등 압수수색 횡령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담당 수사관 “현재 수사중”5년 전에도 조합리스크 겪어···조합장, 시공사까지 교체돼
19일 의정부경찰서 경제7팀은 업무상 횡령, 불법자금 수수 등 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장암1구역 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B씨를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조합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까지 광범위했다. 조합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2명이 고소했으며 사건 접수는 2월26일, 배당일은 3월2일, 압수수색은 이달 9일에 진행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정직한 재개발을 위한 모임’이라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해 기존 조합집행부 해임 총회 등에 사용한 비용이 타 재개발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것이다. 또 철거 시 나오는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간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공사를 제쳐 두고) 조합이 특정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지며 적잖은 돈이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횡령금 등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 관계자들은 “압수 수색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떳떳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통장 내역과 이메일 등 다 확인해도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압수수색 직후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로 “조합원 여러분께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심려 드렸습니다만 비대위 시절 조합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채무를 진 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며 “고발을 당했으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절대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암1구역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지난 2016년 조합 내분이 발생되면서 재개발사업이 한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후 2017년 현재의 조합장 A씨와 임원 등으로 교체됐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대우건설에서 이수건설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합 내분이 또 발생된 것이다. 반면 이 구역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뒤늦께 받은 가능생활권1구역, 중앙생활권2, 3구역 등이 일반분양 대박을 떠뜨리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인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조합원 관계자는 “만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새롭게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이 다소 늦어지겠지만 유착된 업체들과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들이 모두 환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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