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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분조위 조정안 전면 수용···진옥동 경징계行 ‘청신호’

금융 은행

신한은행, 분조위 조정안 전면 수용···진옥동 경징계行 ‘청신호’

등록 2021.04.21 18:0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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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최대 80% 배상비율 조정안 받겠다”구제 노력 참작돼 진 행장 경징계로 감경 가능성 높아‘주의적 경고’ 받은 조용병 회장도 징계 수위 낮아질 듯

신한은행, 분조위 조정안 전면 수용···진옥동 경징계行 ‘청신호’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에도 청신호가 떴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해 40~80% 비율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일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우선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고객이 동의할 경우 원금 보장을 원했던 고령투자자 A씨는 75%,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 받았던 B 기업의 경우 69%를 배상 받게된다.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며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권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홀을 이유로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로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각각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뒤 손태승 회장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참작 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로 감경된 데서 기인했다.

따라서 금융사 임원에 내려지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진 행장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라임 CI 펀드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한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계는 라임펀드 관련 배상 문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분조위 조정안 수용과 더불어 라임CI펀드 피해자 구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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