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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배상비율 확정 고객에 즉시 배상

금융 은행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배상비율 확정 고객에 즉시 배상

등록 2021.04.21 17:1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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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CI 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조정안 통보은행 이사회, 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비율로 사후정산

신한은행 “분조위 결정 수용”···배상비율 확정 고객에 즉시 배상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기준 상환하지 않은 2739억원, 계좌 458개, 분쟁 72건의 사후정산 방식으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에 나서게 됐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일 금감원 분조위 조정 권고안인 최대 80%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 CI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을 30%로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해 총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를 배상토록 했다. 나머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금액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우선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고객이 동의할 경우 원금 보장을 원했던 고령투자자 A씨는 75%,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 받았던 B 기업의 경우 69%를 배상 받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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