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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가율 4%대 안착 목표···고액대출·非주담대 문턱 높아졌다(종합)

[가계부채 관리방안]부채 증가율 4%대 안착 목표···고액대출·非주담대 문턱 높아졌다(종합)

등록 2021.04.29 14:31

정백현

,  

주현철

,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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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불안 요소’ 가계부채, 전방위적 중점 관리 추진대출 규제 사각지대 메우고 차주별 대출 상환능력 중시은행권에 완충 자본 부과 의무···예보료도 차등화 징수비주담대 규제, 금융권 전체로 확대···LTV 70%로 강화오는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 시에 차주별 DSR 적용‘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대책’은 빠져···5월 중 공개 유력

부채 증가율 4%대 안착 목표···고액대출·非주담대 문턱 높아졌다(종합) 기사의 사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 안팎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장기적 시각의 관리대책이 나왔다.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주들의 상환 연착륙을 도우며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 부문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서민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뼈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했으나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 요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금융 불안 요인인 만큼 장기적 관점의 꾸준한 관리로 부채 누적의 방만함을 막고자 관리방안을 내놓게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최대 6%대로 줄이고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연간 증가율 수치인 4%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출 관리를 위한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여신 충격 흡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5%의 비율로 완충 자본의 추가 적립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위험도와 증가율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10% 안팎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했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은행권·보험업권처럼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과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BIS비율에 반영키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이 전면 실시되며 1억원 이상의 고액대출에 대해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부채 증가율 4%대 안착 목표···고액대출·非주담대 문턱 높아졌다(종합) 기사의 사진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은 차주 단위로 적용되며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가 연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는 7월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던 차주별 DSR을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지역에서도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차주별 DSR이 적용돼 대출의 한도가 조정된다.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2단계 확대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 6억원 초과 주택 구매자에 대한 DSR 적용 규정과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신청자에 대한 DSR 규정을 유지하면서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도 DSR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3단계 확대 시점인 2023년부터는 소득 이외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긴급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점진적 하향 조정한다. 다만 분할상환구조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를 최장 10년의 DSR 산정 만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차주에 대해서 DSR 산정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해당 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은 연령별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오는 하반기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 공급 계획과 초장기 모기지의 연계 계획을 마련한다.

다만 실거주 주택 구매가 필요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담보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합리적 완화,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대출 규제 완화 대상 주택 범주의 확대 등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에 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점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채 증가율 4%대 안착 목표···고액대출·非주담대 문턱 높아졌다(종합) 기사의 사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일부 신도시 부지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영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과 상호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깐깐해진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의 LTV 한도 규제 적용 범위는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다.

규제 방식은 현행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 머무르던 것을 각 업권별 감독규정으로 강화한다. LTV 최대 한도는 70%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가 5억원이라고 친다면 앞으로는 최대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로 비주담대를 받고자 한다면 40%의 LTV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보물 가격이 5억원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기존 농업인은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올 7월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는 기존 비주담대 중 사업자금임에도 가계대출로 취급되던 농지담보·상가담보대출 등은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 한해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을 보완한다.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대출 심사·사후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마련해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 부문을 개선해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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