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2건에 60~64% 배상비율 결정나머지 피해자 40~80% 배상비율 자율조정 추진디스커버리 대책위 “처음부터 계약취소 검토 안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글로벌채권은 64%,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주요 판매사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605억원과 156억원이다. 미상환 계좌는 총 269계좌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며 “특히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 배상 비율을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그러나 계약취소 결정을 요구했던 투자자 측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의지가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펀드별 특성이 다르고 위험성도 다른데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계적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투자자들이 지적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도 상실한 것으로 느껴지는 만큼 기업은행과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기업은행 양측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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