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조위 개시수장 공백 완화 가능성 제기···당국 “절차대로 진행”공대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주장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일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윤석헌 전 금융원장이 퇴임한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사모펀드 사건이다.
윤 전 원장은 임기 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들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고,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기업은행에 부실 펀드 판매책임을 묻고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펀드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2019년 판매한 펀드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됐고 기업은행은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환매 지연된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다.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다.
일각에선 윤 전 원장의 빈자리로 인해 향후 제재심 및 분조위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수장이 사라진 만큼 아직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가 남아있는 사모펀드 사태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과거 두 차례의 수석부원장 체제 하에서도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등의 본연의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한 바 있다”며 “주요 사모펀드 관련 판매회사 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서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사실상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펀드들은 아직 법률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제제심 및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 피해자들은 라임무역금융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원금 100%를 반환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투자 당시 재간접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대상 자체가 상당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목적의 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도 “금감원은 재간접 펀드의 심각한 결함을 감추고 판매사 운용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동기의 착오 유발 책임을 따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당사자 간 사적화해(자율배상)을 요구한 바 있지만 기업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분조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피해자와 기업은행 간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적법한 사적화해가 되려면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하고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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