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 공동책임···손배소·구상권 청구 계획”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소송 등 법적 근거 사전 확보를 위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지난 6일 고발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 고객보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예탁원의 경우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사태해결 위해서는 옵티머스 사기운용에 관련된 기관들의 공동책임 또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 예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000억원을 포함해 총 4327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4000억원대에 이른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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