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의장 등 4명 배임 혐의 적용“최 회장 배임 공모 증거 없다”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3명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4월께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SKC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서도 199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조 의장은 그룹 지주사인 SK㈜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SKC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지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경목 대표는 2015년 초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당시 지주사 재무팀장으로 TF장을 맡았던 혐의가 적용됐다.
최태은 전 본부장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본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사회 보고자료를 작성해 SKC 사외이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안승윤 대표는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가 사업이 정상화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 배임 공모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은 사건 당시 수감 중이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러한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판단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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