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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추가지원금 15→30% 추진···이통유통협회 “중소 유통망 붕괴 우려”

IT IT일반

방통위, 추가지원금 15→30% 추진···이통유통협회 “중소 유통망 붕괴 우려”

등록 2021.05.26 16:3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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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2배 상향 조정이통유통협회 “자금력 부족 중소 유통망 생존권 위협”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는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대리점 등 유통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망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휴대폰 단말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잇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면서 “상향조정으로 인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된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원금 변경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공시 시 7일 간 동일 지원금을 유지해야하지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최소 공시 기간 역시 3~4일로 단축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단말 유통 대리점, 판매점들이 모인 KMDA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통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KMDA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상황 속 추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시 공시지원금을 낮춰 이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15%에서 30%의 상향 조정은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MDA는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으로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MDA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KMDA는 “현행 추가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MDA는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돼 가는 유통망도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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