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라 투자금 분리”“가격변동은 보호 대상 아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소비자의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소비자가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5일까지 소비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소비자가 돈을 넣으면 이를 빼갈 수 없도록 분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즉,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의 발언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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