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업무 관련 규정과 오류 사례 공유
그간 한국씨티은행은 연 1회 대면으로 기업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국면을 고려해 이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 1분기엔 무역과 관련된 ‘인코텀즈 2020’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환 업무 규정을 공유했다. 설문을 통해 요청된 상계, 제3자 지급에 대한 규정, 신청서 작성법, 주요 오류 사례 등을 120여명의 기업 실무자에게 소개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에도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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