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등록 2021.05.27 14:24

주성남

  기자

공유

추승우 서울시의원추승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7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