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 공개 범위 확장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발표
엔씨소프트는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3분기부터 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엔씨소프트는 올 3분기부터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해 범위를 확장한다. 유료 아이템뿐 아니라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의 확률도 공개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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