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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면 당론 확정···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민주당, 재산세 감면 당론 확정···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등록 2021.05.27 15:0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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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에 재산세율이 일부 감면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비와 실수요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같이 논의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의총에 부쳤던 종부세 완화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6월 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예정이다.

부동산특위는 의총 이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 추진할 것을 알렸다. 크게 변화될 정책으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의총에선 건설임대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건설사업자가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해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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