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존에도 지적된 내용···사실상 달라진 것 없어"
거래소 업계에서는 기존에도 정부에서 지적해온 내용들인 만큼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4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 등의 구체적인 현황 및 절차, 사항들을 적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및 연혁, 현재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재무, 임직원 현황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경우 ▲의심거래의 추출 기준, 분석방법 및 절차, ▲고객 신원확인 방법, ▲고위험고객의 모니터링 방법, ▲내부통제 및 감사체계 운영 등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래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업추진계획서에 적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객별 거래내역의 분리 및 보관 방법,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고객 신원확인 미완료 시 거래 제한 방법, ▲다크코인 인지 방법 및 취급 금지 여부, ▲콜드월렛의 관리 및 운영 관련 내부통제체계, ▲고객피해보상절차 및 방법,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방법 등이다.
이외에도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절차 및 방법,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 방법,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등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 ▲회사 및 대주주,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내용 및 진행사항, ▲소송 및 사법당국의 수사, ▲해킹 발생 내역 및 조치내용, ▲현금 및 코인 인출 지연 등을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에서 비슷한 기조를 보이며 지적해왔던 내용들"이라며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