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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계획서에 ‘이용자 보호방안’ 명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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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계획서에 ‘이용자 보호방안’ 명시 권고

등록 2021.06.04 18:13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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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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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존에도 지적된 내용···사실상 달라진 것 없어"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고 유예기간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고 거래소들의 사업추진계획서에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 등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기존에도 정부에서 지적해온 내용들인 만큼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4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 등의 구체적인 현황 및 절차, 사항들을 적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및 연혁, 현재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재무, 임직원 현황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거래자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경우 ▲의심거래의 추출 기준, 분석방법 및 절차, ▲고객 신원확인 방법, ▲고위험고객의 모니터링 방법, ▲내부통제 및 감사체계 운영 등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래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업추진계획서에 적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객별 거래내역의 분리 및 보관 방법,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고객 신원확인 미완료 시 거래 제한 방법, ▲다크코인 인지 방법 및 취급 금지 여부, ▲콜드월렛의 관리 및 운영 관련 내부통제체계, ▲고객피해보상절차 및 방법,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방법 등이다.

이외에도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절차 및 방법,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 방법,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등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 ▲회사 및 대주주, 대표자 및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내용 및 진행사항, ▲소송 및 사법당국의 수사, ▲해킹 발생 내역 및 조치내용, ▲현금 및 코인 인출 지연 등을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에서 비슷한 기조를 보이며 지적해왔던 내용들"이라며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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