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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관투자자 공모주 의무보유 내역 세분화된다

7월부터 기관투자자 공모주 의무보유 내역 세분화된다

등록 2021.06.23 13:2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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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개정운용사·투자매매·연기금 등 명시···국내·외국계도 구분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금융감독원

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내역이 보다 구체화된다. 참여 기관투자자의 업권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국내와 외국계도 구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관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 변경이 골자다.

현행 제도 하에선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 상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왔다. 금융투자협회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에 따라 운용사와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은 물론 국내와 외국계 기관의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제출될 증권신고서엔 기관 투자자를 ▲운용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 ▲기타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無) 등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정정신고서도 포함된다. 또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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