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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렵다”···삼성전자, 공정위 고발에 행정소송 예고

“납득 어렵다”···삼성전자, 공정위 고발에 행정소송 예고

등록 2021.06.24 15:36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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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행위 아닌 임직원 복리후생 위한 경영활동” 공정위 “삼성, 웰스토리 키워 ‘물산 합병’ 자금에 기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 10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고 규모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실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것에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뒀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테스크포스를 통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르면, 2012년 급식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며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다.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미전실의 주도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재료비의 마진을 보장해주거나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를 추가지급하고, 물가 및 임금인상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등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을 통해 식재료비 마진률 25%로 검증하기로 했는데, 미전실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를 중단시켜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공정위로부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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