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징금 1012억원 단일기업규모 ‘최대’ 미전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TF꾸려 직접개입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부당거래를 지속했다. 특히 ▲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항시적으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직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에 228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3억원, 웰스토리 959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의 지원행위로 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3%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지원기간 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한 반면,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13년 4.1%→19년 1.6%)했다.
이들은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공정위는 부당거래에 의한 웰스토리의 수익 창출이 총수일가의 핵심 ‘캐시카우’로 적용했다고 봤다. 실제 2015년부터 5년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흘러갔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외부 사업장에서의 단체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며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했으며,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개입과 관련 미전실이 직접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 말 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다.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의 전면개입이 시작됐다.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으며 최지성 미전실장은 자체 TF를 구성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전실은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6월까지 유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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