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내부거래 금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빗썸은 임직원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도 근무시간 내 거래 및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왔다.
또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금지 등의 정책도 수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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