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실시 여부와 금액은 추후 결정” “손실흡수 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
2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중간배당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 측은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으로 기준일은 7월30일”이라며 “중간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금액은 그룹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중 4조원을 배당에 쓸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금융이 중간배당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2019년 지주 출범 당시 정관에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실제로 이를 진행한 적은 없다.
또 우리금융은 지난해의 경우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총액 비율)을 20%로 설정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반영한 결과다.
이 가운데 은행과 은행지주에 내려진 제한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종료되자 우리금융도 서둘러 배당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주요 금융지주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배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그간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조해온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는 종료됐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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