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초과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자사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청문회를 통해 남양유업 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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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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