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는 9일 “6일 서울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721)에서 1명의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질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2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서울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주 2회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승객은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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