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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계약 9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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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계약 9월 연장

등록 2021.07.11 10:08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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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말 만료 계약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해온 은행들이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거래소 신고 시한(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사고 발생 시 은행에 책임을 물겠다고 밝히며 기존 계약 연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9월 24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이 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시한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평가는 진행 중”이라며 “9월 24일까지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기존에 맺은 계약 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거쳐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효한 단기 재계약을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에 7월 말 전까지는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하고자 추진 중이며, 특금법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는 늦어도 8월 안까지 위험평가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과 코빗이 맺은 계약 역시 이달 말에 만료된다. 해당 계약은 9월 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업비트 계약은 지난달 말에 끝날 계획이었다.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신고 시한이 연장된 9월 24일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8월 안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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