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871억원·부산 527억원 판매미상환 잔액 각 328억원·291억원하나·부산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총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으나, 환매 중단으로 328억원(167좌)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부산은행 역시 비슷한 시기 527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고 미상환잔액은 291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개인투자자 A씨와 B씨가 두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안건을 심의한 결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측에 각 65%와 61%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이는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로 책정한 기본비율에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해 산정한 수치다. 기본비율의 경우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한 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p, 부산은행엔 20%p를 가산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분조위는 하나은행에 대해선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와 소비자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책임사유로 들었다.
부산은행을 놓고는 ▲직원교육자료와 소비자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으며 소비자가 상품 투자를 결정하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로 임의 작성하기도 했다.
부산은행도 마찬가지다. B씨에게 라임펀드를 보통 위험등급(4등급), 중위험·중수익(안정적) 상품으로만 소개하고,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플루토-FI D-1의 위험성 등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신청인 투자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성립된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두 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은행 차원에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이는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 상환액도 그에 부합하도록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초과 지급에 따른 배임 소지는 없으며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진다.
특히 이들 은행은 라임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전적으로 보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했고 부산은행은 작년 6월 보상합의 시점의 평가액 75%를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한 바 있다. 만일 양측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측은 “이달 중 내부 절차를 거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예정”이라며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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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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