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2만736건 119억원 지원, 예산집행률 83.2%로 전국 1위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등 영향 분석휴‧폐업 등 생계곤란가구 적극 발굴 및 부족예산 확보 추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6월말까지 지역 내 긴급복지 지원 실적은 2만736건, 119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1만3895건 78억6600만원) 대비 지원건수는 49.2%, 지원액은 52.2% 각각 증가했다. 관련 예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 74.5%보다 훨씬 높은 83.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이나 급격한 소득감소를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구 담당 부서장 회의는 물론,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심의기구를 활용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온 것도 긴급복지 지원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는 단전·단수 등 행복e음시스템의 위기징후 정보를 적극 활용해 665명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한 비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혜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왔다.
한편, 광주시는 늘어난 긴급복지 수요에 대응해 국비 7억원과 시비 8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하고, 하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비 34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를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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