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질서 무너뜨릴 수 있다” 항소SKB “1심서 망 이용 대가 지급 채무 인정 근거로 대응”
넷플릭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며 이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또 1심 판결이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제1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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