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존 18개소 설치하고 안전관리 내규 확대 개정
인하대 사무처와 학생지원처, 국제처 등 3개 부처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수칙 마련 회의를 열고 5월 13일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하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원동기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주행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인하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해 법령상 속도제한(시속 25km)을 20km로 강화하고 3개 경사로에 속도제한 표시(시속 10km)를 설치했다. 건물 주요 출입구 근처와 쪽문 등 총 18개소에 정거장 형식의 ‘킥보드 주차존’을 지정해 지정장소에서 킥보드 운행을 종료하도록 했다.
또한 인하대는 내외국민 재학생들에게 이메일과 현수막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내 특별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학생회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면허자 이용 금지 ▲정원초과 금지 ▲안전모 착용 ▲탑승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알리며 학생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나섰다.
인하대 관계자는 “‘캠퍼스이용에 관한 내규’를 확대 개정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내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안전문화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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