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 조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증대 시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사라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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