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형기 60% 채워 가석방 요건 충족재계 “가석방 경영복귀 어려워···사면 필요”
21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가석방의 경우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 명단이 정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해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정치권도 가석방에 힘을 보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석방 요건은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명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가석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 재계에서는 특별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면의 경우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주는 만큼 모든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나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출국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의 투자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 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중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해 특별사면 기대감을 높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될 경우 경영복귀에 어려움이 있어 삼성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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