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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지원 확대···청년우대 주택청약 소득요건 3000→3600만원

[2021 세법개정]‘내집 마련’ 지원 확대···청년우대 주택청약 소득요건 3000→3600만원

등록 2021.07.26 15:4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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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펀드 가입시 납입금액의 40% 소득 공제중기 취업자 청년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펀드나 적금, 청약저축 등의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가입하는 청년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때 납입금액의 40%(연 600만원 한도)를 소득 공제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계약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다. 단 가입기간 중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한다. 시중이자보다 2-4%포인트 수준의 가산이자를 더하는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도 개선된다.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기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높인다. 중소기업은 현행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 19~34세의 청년층이 계약 기간 최소 3년 이상인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 연 600만 원 한도만큼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혜택(40% 소득 공제)에 총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대해서는 총급여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종합 소득은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적용 기한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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