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금융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금융 보험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등록 2021.07.28 16:08

이수정

  기자

공유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전면 도입 기사의 사진

오늘 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사고 시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이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만 취급하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453%에 달한다.

전기차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가량 비싸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 시 부분 수리가 불가능해 통째로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엔진 등 주요부품의 새부품 교체 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보상 방식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하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전기차가 출고 2년 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특약 가입자는 신품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약 15분의 2인 267만원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연령과 차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 금감원은 3년 무사고에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38세인 운전자의 경우 신차일 때 2750원, 출고 2년된 차는 1만760원, 출고 5년된 차는 1만613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