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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시세 조종···증선위, 불공정거래 25건 적발

내부 정보로 시세 조종···증선위, 불공정거래 25건 적발

등록 2021.08.01 14:14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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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는 특정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를 조종했다. A씨는 본인의 계좌 3개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총 13억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시현했다. 증선위는 A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 카페의 ‘네임드’ 회원의 부정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B는 배우자 명의의 기업 C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C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을 선행 매수한 뒤 유료 회원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시현했다.

증선위는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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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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