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교사노동조합(노조위원장 김혜지)은 9일 양측 14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2021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을 실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2020년 3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 자격을 갖게 됐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월 7일 인천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안은 총 352개항이며 △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교권 보호 및 후생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향상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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