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지원금 금액은 1인당 8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다. 이번 지급 대상 인원은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 등 총 9만2000명이다.
지급대상 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근속 요건과 소득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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