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이번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됐다.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두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 현장을 적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10명이 단속됐다.
시는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