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화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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