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각각 줄인다. 이에 따라 우리아파트론은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은 0.6%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9월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한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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