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 공시담당, 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가족까지 주식 매수증선위, 내부자거래 혐의로 고발·통보···추가 연루 여부 조사무자본 M&A 허위공시도 적발···자본시장법 위반 엄정 대응 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SBS 재무팀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로, 회사가 글로벌 OTT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가족에게도 이를 전달해 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이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전직 이사 B씨와 양도인인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제와 달리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 자금으로 기재했고,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관련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 역시 인수자금이 제3자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인수합병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의 행정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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