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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 상품판매 규제, 갑작스런 결정 아냐···감독 예외 없어”(종합)

금융당국 “빅테크 상품판매 규제, 갑작스런 결정 아냐···감독 예외 없어”(종합)

등록 2021.09.09 17: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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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안내했던 금소법 기본 원칙”“플랫폼서 계약 진행하면 ‘중개행위’”“플랫폼을 계약 주체로 착각할 수도”“시정노력 없으면 엄정히 대응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온라인 판매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한다는 지침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금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그간 정리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핀테크 업계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9일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등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와 함께한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성기 과장은 “지난 7일 일종의 지침을 발표한 후 핀테크 업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회의를 열게 됐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과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당국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엔 제재가 떨어질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러한 해석에 핀테크 측은 반발하고 있다. 판매 목적 등을 판단할 근거가 주관적인 데다, 그간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다가 계도기간 종료 직전 이를 통보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당국은 혁신을 추구하는 핀테크라 할지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 전후 여러 차례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핀테크 측에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고, 이를 수렴한 뒤 검토해 그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과장은 “하나의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앱’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원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어떤 식으로 판매행위와 결부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대출상품 외 보험이나 투자상품 등의 판매 중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는 질의엔 “투자권유 대행인을 법인으로 허용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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