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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규제에 빅테크도 예외 없어···금소법 안착 동참해야”

금융당국 “금융규제에 빅테크도 예외 없어···금소법 안착 동참해야”

등록 2021.09.09 1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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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담회 “중개행위 판단 기준, 새로운 것 아냐”“시정노력 없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핀테크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등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와 함께한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 전후 여러 차례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다면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과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당국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엔 제재가 떨어질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핀테크 측은 반발하고 있다. 판매 목적 등을 판단할 근거가 주관적인 데다, 그간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다가 계도기간 종료 직전 이를 통보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년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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