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10만원 단위로 1만원씩 환급해준다.
환급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상품권과 기업 제로페이 결제, 가전과 가구, 학원, 병원, 호텔, 예식 등 선결제와 거리가 먼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기범 경남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추석맞이 경남 제로페이 선결제 이벤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소비자가 환급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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