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원(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아이(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원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신규 또는 증액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또한 우리 새희망홀씨대출과 우리 드림카 대출 등도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 상품에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데, 당분간 신잔액 코픽스를 적용하는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신규 취급액 코픽스 적용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상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빠르게 반영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대상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7월 기준 신잔액 코픽스는 0.81%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0.95%), 잔액 코픽스(1.02%)보다 최대 0.2%p 낮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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