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전상법 등 국회 심의 앞두고 IT 내부조사에 속도
최근 조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IT업계의 불공정행위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내부사정 파악에도 속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14일 안드로이드 변형 OS탑제를 금지해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해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 제재 브리핑에 직접 나서며 플랫폼 갑질에 대한 엄단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을 차별치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제재에 관련업계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됐다며 긴장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 ICT전담팀에서는 이번 징계건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안에 대해 동시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 징계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의 계열사 누락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가족들이 이 회사에 대거 포진돼 있어 ‘경영권 승계’ 목적의 회사라는 논란까지 불거져 공정위 제재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넷마블, 넥슨 등 IT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조 위원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SSL) 강연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제 막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 마지막 1년을 자신의 공약이었던 디지털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온플법의 핵심은 국내에서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요 거래조건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또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I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구글 징계와 카카오 조사를 기점으로 IT·플랫폼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당국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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