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로부터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 감사장 수여
감사장을 수여받은 농협은행 광주영업부 정순실 팀장은 지난 9월 10일 고객의 고액 현금인출 요청에 따른 금융사기예방 진단 과정에서 상대방이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대금지불을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 지불을 요청하면서 대금 지불 약속장소를 계속 변경하는 등 전자통신금융 사기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협조를 얻어 고객이 경찰과 함께 약속장소에 가겠다며 연락처를 묻자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 전자금융사기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강안 부장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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