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는 경북대 이모 교수와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캠프는 "조선일보는 이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장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써 일반인이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했다"며 "기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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