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하면 환급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여행·숙박·공연업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 기간을 두 달로 잡고 있으나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여지가 있다.
카드 캐시백 정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으며, 두 달 안에 소진되려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350만명이 10만원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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