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일 오후에 진행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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